1·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총 24곳 중 14곳 대상
권리산정기준일(20.09.21) 이후 신축 다세대주택 소유자 분양권 무효
서울시가 '건축법' 제18조를 적용해 재개발사업 지역 내 분양피해를 사전 방지한다. 이에 따라 2년 동안 해당 구역의 신축이 제한되며, 건축허가를 미리 받은 경우에도 동일 적용된다.
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1·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총 24곳 중 14곳에 대해, 이 같은 '건축법'을 적용해서 건축행위를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.
이번 대책은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재개발사업을 가속화한다는 취지다.
다만 공공재개발 후보지 분양 권리산정기준일이 2020년 9월 21일로 고지된 바 있어서, 그 이전 소유주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. 기준일 이후 준공 분양권은 자격이 무효되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적용된다.
건축행위가 제한되는 14곳은 기존의 정비구역이 아니라 새롭게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는 신규 구역들이다.
대책 시행 시 미분양권 소유주가 많아지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 동의률(2/3) 충족에 제동이 걸리고, 신축 빌라 난립이 예상돼 노후도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관측된다.
이에 따라 서울시는 건축허가 제한안을 열람공고하고 6월 1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키로 했다.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'건축법'을 본격 적용·시행한다는 계획이다.
시는 또 정식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간 신축 다세대주택에서 향후 분양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고 전했다.
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"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"면서 서울시는 건축허가 제한과 국토부, 자치구, LH, SH 등과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"고 밝혔다.
서울시 재개발사업 구역 2년 간 건축허가 제한…6월 14일까지 열람공고 - 국토저널 (kooktojournal.new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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